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수령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매년 필요한 생활비를 찾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령시점에 부과한 퇴직소득세(3%~5%)뿐만 아니라 매년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 자체에 이자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한 연금소득세(0%~6%)만을 부담합니다. 이자소득세의 세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퇴직소득세보다는 연금소득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다른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금수령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