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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퇴직금 안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에 따라
DB생명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업체 중 폐업업체의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 및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한 미청구 적립금 찾기

(1) “통합연금포털”이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로, 퇴직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계약의 상세정보 확인 가능

(2) 내 연금정보 확인방법

-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 확인 가능(통합연금포털 접속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수, 연금계약정보 조회 후 정보 취합하여 3일 뒤 연금정보 조회가능, 퇴직연금사업자 확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미청구 적립금 지급요청

2. 폐업 업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미청구 퇴직급여 수령방법」 안내

폐업 업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미청구 퇴직급여 수령방법」 안내
DB생명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업체 중 폐업업체의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대상: DB생명에 퇴직연금 가입업체 중 폐업업체의 근로자(가입자)

(2)신청방법: 가입자가 DB생명 퇴직연금 지윈센터(☎1588-5457)에 연락하여 지급 신청

(3)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 선택 서류: DB생명이 회사의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직사실 확인 서류 ①~③ 중 하나
① 회사의 폐업사실확인서(국세청 휴폐업조회표 포함)
② 사회보험제도(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자격상실 확인서류
③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4)수령방법: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급여 수령

자세한 수령방법은 DB생명 퇴직연금 지윈센터(☎1588-5457)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리플렛 :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가세요

다운로드 (참고)고용노동부_미청구 적립금 찾아가세요_리플렛_.pdf